[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최정우)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활동으로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유일한 안정장치인 안전모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법규위반에 대해 교통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당진경찰서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 가급적 오토바이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도 2012년부터 필히 번호판을 등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필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최초 범칙금 10만 원이지만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꼭 번호판을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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