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 = 김민성 기자] 2017년에 아산시가 50%를 부담하고, 자부담 50%의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인증 제품이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비 인증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의혹이었다. 사업의 시행 시기는 2017년 7월경 당시 아산시 소재 신재생 에너지기업 ‘ㅈ’사(모듈 담당)와 ㈜‘ㅇ’사(기획 및 컨설팅),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시공 및 A/S),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시민에너지 효율조사 및 상담, 홍보),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노하우 전수)은 ‘아산시 미니태양광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이하 서울조합)은 수익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뺐다. 그리하여 서울조합에서 거치대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한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아산조합)과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하 해바람)은 발등에 불이 붙은 것이다. 전기 면허가 없어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들은 서울조합의 탈퇴로 업체를 ‘ㄱ에코솔라’로 바꿔서 거치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아산시에 통보 하였지만, 실제로 ‘ㄱ에코솔라’가 아닌 ‘ㅎ에코쏠라로’부터 거치대를 공급 받은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문제는 ‘ㅎ에코쏠라’로부터 발주를 넣은 거치대는 총 40대이지만, 실제 시공에 들어간 미니 태양광은 대략 7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나머지 30개 이상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해바람에서 다년간 근무한 ㅇㅇ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거치대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금 부족의 문제는 낭설이고, 주문을 받아서 바로 바로 생산해야 했으나, 거래처에서는 한 번에 대량의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했고, 그마저도 공급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체 제작했다. 또한 배상책임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우리 측 실수이나, 자체제작 한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상급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정해진 규격이 달라졌으면 즉각 통보하였겠지만 어차피 규격 및 사이즈가 일치하여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사업은 조합원이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좋은 목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위해 가격도 낮췄으며, 서울에서 성공사례를 접한 뒤 아산에서는 처음 접하는 지라 시행착오를 겪은 건 사실 이지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음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자체제작의 경우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추후 발생할지 모른 사고에 따른 책임의 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치대가 노후에 따라 추락하여 사람이라도 다친다면 보상의 과정도 불투명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산시 환경보전과에 전달하자 아산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제품이 변경 되었을 경우 사전 통보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 간의 발주서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는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와 같은 경우 제품 교체, 혹은 사안에 따라 미니 태양광 사업에서 업체를 전면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군림하면서 누구보다 비판과 견제에 충실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시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역 특혜나 눈감아주기는 있을 수도 없으며, 유착관계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에 전수조사를 통해 아산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보를 받은 기자는 아산시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자 아산시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이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산시 미니 태양광 사업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8.8.8.자 '아산시 태양광 비리 관련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에서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 시행한 미니 태양광 사업에 비인증 거치대를 사용하는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은 비용 절감이 아닌, 설치 일정 준수를 목적으로 거치대를 자체 제작했으며 아산시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