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금산=주연기 기자]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 차등 부과됐으나 지난 6월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력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도로사정은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양보운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차량의 양보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차로와 우측차로의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좌측차로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은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골든타임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양보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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