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4833건, 98억 6116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주택 3만6028건에 28억9937만원, 일반건축물 8677건에 68억6368만원, 선박 128건에 981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21.1%(17억 189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 기준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규건축물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인상(㎡당 67만원→69만원) 됐기 때문이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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