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정해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소불위’란 단어가 있다. 권력이나 힘을 마구 휘두를 때 부정적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의 한 기관에게 가장 많이 붙여진 수식어이기도 하다. 바로 ‘검찰’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이유는 ‘형사사법절차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있다.

형사사법절차는 크게 수사, 기소, 재판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구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과 아주 유사하며, 국가의 힘이 한 기관으로 집중되면 악용되기 쉬워 이를 구조적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세 가지 권한 중 수사와 기소 두 권한을 갖고 있다. 원래 수사는 경찰 고유의 업무로, 수사를 시작한 자가 공소제기까지 결정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발견·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시작과 방법,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 청구, 기소여부, 공판 진행, 형 집행 등 수사에 관하여 엄청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또 형사사법절차는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발견한 뒤 법률적 검토 후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진실 규명의 절차’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는 것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지만 검찰은 원하는 진실만을 파고들고 재판에 회부하는 ‘적극적’진실 규명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이용하여 경찰을 수하에 두기까지 하였다.

판결 선고와 영장허가를 제외하고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인 것이다. 그 결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인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하여 전·현직 검사 등이 관련된 사건이 왜곡·은폐되기도 하는 등 검찰비리가 견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검찰의 우월적 지위는 그들을 정치화시키기도 하였다. ‘형사사법절차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맡다보니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해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권력은 수사기관인 경찰까지 장악할 필요 없이 검찰만 장악하면 되었다. 경·검간 수직적 구조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견제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구조를 개혁해 경찰 고유의 권한인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돌려놓으면 된다. 권한을 분산시켜 정치권력이 장악해야 할 조직을 늘리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힘은 한 기관에 계속 집중되었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왔음에도 여전히 개혁에 반감을 갖고 세 논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먼저 경찰의 수사과정 중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사권 이양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수사의 95%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검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군부정권 시대 때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인권침해사건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감독 밑에 있었다.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상 검찰의 묵인·방조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90년대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처럼 검찰이 직접 사건을 조작한 일까지 있었다. 당시의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한 패이므로 어느 조직이 더 비 인권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경찰의 위법행위는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하여 시정하면 된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이 아닌 수평적 관계이므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오히려 더 엄밀히 이루어져 양 기관의 견제·감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에게는 아직 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경찰은 95%이상의 사건들을 맡고 있어 수사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소수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찰에겐 그러한 사건을 수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무언가 해 보려고 하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져가는 상황이니 비교 자체를 하지 못함에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수사권 이양으로 경찰이 더 큰 권력기관이 되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더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이미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시켜 권한을 나누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저항 없는 개혁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의 의지가 개입된 개혁은 정치권력이 무마시키기 힘들게 만들어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 힘이 있어야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넘을 수 있게 된다.

본디 공권력의 행사는 매 단계마다 그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재판 전까지 사실상 ‘자유이용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제도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이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이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할 위험·검찰이 스스로 정치 권력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검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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