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기 미설치로 미세먼지 발생

[대전투데이 천안=김민성 기자] 당초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기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덤프트럭 및 레미콘에 대해 먼지를 감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u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 유실물이 천안천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단지 내외의 높이차이가 심해 기존 세륜기는 2개소 중 1개소만 남기고 철거하였으며, 출입구 쪽에는 설치 하지 못하였고, 인력을 동원하여 먼지 감소에 힘써왔으나 최근 사정상 배치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관계당국을 속이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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