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신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주무관

올해들어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정책이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상최초로 5조원이 넘는 보훈예산을 책정하였고, 향후 5년간 실시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세워 보훈대상의 범위 넓히고, 보훈수준을 높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보다 강화된 예우와 보상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훈범위를 넓히고, 보훈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보훈수혜제도를 보다 개선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규제혁신, 규제완화와 연결된다. 수혜제도의 실체적인 내용을 강화하는 것 즉 가령 보훈급여금 및 의료비 감면률 인상, 대부금 증액 등도 있지만 절차적인 제도를 완화하는 것, 가령 민원인의 민원 신청 편의 제고, 접근성 강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도 규제 개혁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보훈처가 추진하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 혁신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안장대상자가 반드시 사망한 이후에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장지가 결정되고, 유골함, 영구용 태극기 등과 같은 장례용품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 후 심의를 하는 것에 다소 시간적인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사망전에 미리 안장여부를 심의․결정하게 하여 장례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였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 받는 금액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의 부양가족수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우선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제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였다.

셋째로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시 제출처 기재 항목을 완화 하였다. 기존에는 보훈대상자가 확인원 발급 신청시에 용도 및 제출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현재는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좀 더 원활히 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선순위유족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유족중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응급진료비 신청기간도 늘려 입원후 14일 이내를 퇴원후 3년 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등 많은 제도와 절차를 민원인의 편에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검토중에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은 곧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규제를 발전하고 개선하여 더욱 많은 혜택과 예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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