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최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서‘몰카 공포증’이 확산돼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예술종합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던 남성이 학생에게 발각돼 도망친 사건, 서울 이화여대 인근 사진관의 사진사가 여성 고객 수백명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70건이 발생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들어 검거된 몰카 피의자는 모두 1,288명에 달한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돼 2차·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고 흉포해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시대에 뒤처진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 피해 여성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명확히 정립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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