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사 정태성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0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20,9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9,769건이 음주사고로 적발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음주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은 물론 관련 법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단속수치를 낮추고, 0.03%-0.05%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이동식, 출퇴근길 확대, 사전예고제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단속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절대 금지’라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선진 교통문화, 밝은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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