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자동차관리법'상 처분 타당성·적합성 확보 위해 환경부장관 협의토록 규정"

시·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시장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은 지난해 9월경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해당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같은 날 A시장은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시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대기보전과의 이견이 없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기 전 관계기관인 환경부장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처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시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해당 처분을 알린 것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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