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주시장선거 후보자 A와 공주시청 공무원 B‧C‧D‧E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5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 경 ○○농원에서 공주시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회(공주시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 회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을 선창하면, 직원들이 “한번 더”를 후창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B는 같은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A의 선거슬로건인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시 한 번 뛰겠습니다.’를 연상하게 하는 건배제의를 선창하며, 참석 직원들에게 ‘한 번 더’라고 후창 하도록 하고, A가 공약을 잘 이행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묻고 이를 맞춘 직원에게 현금 5만원을 주는 등 A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C는 △△회 회원이 아님에도 A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건배제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A 좋아하시죠?”, “지금 A가 한번 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선창하며, 직원들이 “네”라고 후창 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회 회장 D와 총무 E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 회원이 아닌 A와 C를 같은 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A에게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B와 C에게는 모임에 참석한 공주시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A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도 공무원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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