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계획 수립기간 5년과 2년으로 단축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 결과 전산망 구축 의무화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평균 농도가 44㎍/㎥, 초미세먼지는 25㎍/㎥까지 상승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권고기준(10㎍/㎥)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 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위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응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히 장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기존 계획의 효과성 분석 규정의 부재, 대기오염도 발표 및 전산망 구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있는 등 많은 정책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되어있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의 수립기간을 5년과 2년으로 단축해서 보다 신속한 미세먼지 대책 점검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며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 결과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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