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설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수수한 혐의 -
A는 11년 설과 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해, 대표 B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한 협의이다.
A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준설업체 대표B 및 직원C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