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설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수수한 혐의 -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ㅇㅇ공사 前간부 A를 지난 1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

A는 11년 설과 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해, 대표 B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한 협의이다.

A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준설업체 대표B 및 직원C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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