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평가제도가 시행 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 등 강력사건 초기에 피해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에 조속히 개입, 피해자의 신체·재산·심리·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건기록에 첨부함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전반의 고통이 형사사법절차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의자나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는 수사와 사법의 관행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에서는 법과 판례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살펴보고 법원은 영장발부와 양형의 기준이 되어 온 피해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사법선진국들은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도 지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선포 이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춘 합리적인 예산과 인력확보는 물론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통해서 피해자가 심리적 회복, 치유에 도움을 받고 범죄피해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신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희망해 본다.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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