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 굴취 · 채취 특별단속 실시 -
18년 5월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 위반,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