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0%)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하여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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