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의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기록하고 지우개로 지우거나 라이터 등으로 열을 가해 조업일지기록내용을 수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수정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 두 척은 오늘 새벽 담보금 6,000만원(각 3,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