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법 개정 사항 등 홍보-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는 지난 25일 자전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금강교 일원에서 공주경찰서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안전모 착용의무 등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자전거 관련 법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안전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등이다.

시는 자전거도로를 고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주시 교통과 자전거문화팀 오용수 담당은 “지난 3월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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