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법 개정 사항 등 홍보-
이날 캠페인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안전모 착용의무 등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자전거 관련 법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안전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등이다.
시는 자전거도로를 고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주시 교통과 자전거문화팀 오용수 담당은 “지난 3월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