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 총 6억3,881여만원 보상금 지급...국고환수금 37억2,000여만원에 달해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등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3,88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37억2,696여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분야 역대 최고액인 3억364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 A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2016년 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16년 8월 검찰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사건을 각각 이첩하였다.



A업체는 검찰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A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업체로부터 18억8,317여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올해 4월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례로는 ▲ 관급공사 감리업체가 배치계획서대로 감리를 배치하지 않고 감리비 부당수령, ▲ 허위서류 제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 허위서류를 제출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 보건소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이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패사안이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주저없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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