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대전서구 지회 A회장이 노인회를 운영하면서 후원금 및 찬조금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지않고 사적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보자 B모(대전 서구)씨에 의하면 “A회장은 후원금 및 찬조금 등을 개인 비자금 통장에 입금 한 후 자신의 경조사비 및 각종 선물 등을 비자금 통장에서 구입 하는 등 각종 부도덕한 자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B모씨는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며 A 회장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비자금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B모씨는“서구지회 A회장은 경로당 등에서 매월 지회비를 받고 있으며 회장 업무 추진비 등으로 연간 3천여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찬조금을 정상 계좌에서 입금처리하고 일부는 공개하지 않는 비자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C모씨는“안건비 등으로 연 3천6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1년에 1억여 원의 지회비에서 두 사람에게 7000여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구지회 A회장은 “후원금이나 찬조금 등은 모두 정당하게 사용됐으며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며 “모든 것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 감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자신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서구지회 는 20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9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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