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정모

경찰은 2001년부터 매년 3개월을 설정하여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수기간을 설정해 왔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의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간(2015∼2017)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2015년(7,332명), 2016년(8,853명), 2017년(8,887명) 증가 추세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현황 또한 2015년(968명), 2016년(1,120명), 2017년(1,1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살인·방화·강도·강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생산성도 저하시켜 개인과 사회·국가 모두에게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자수대상으로는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동반하는 제공·수수 포함)로 마약 밀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하는 경우이나 당사자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내사 또는 기소중지가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고지받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한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 처리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수자 신상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그러니 처벌에 대하여 두려워 말고 적극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 바란다.

마약은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을 계기로 마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국가와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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