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 그리고 얌체 운전자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 팔을 걷어 올렸다. 도로 위의 암행어사로 불리는 이른바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암행 순찰차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데, 평소에 일반 차량의 모습으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 운행, 지정차로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난폭운전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찰차로 변신한다.

암행 순찰차 도입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는 현재까지 매우 톡톡히 보고 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암행 순찰차의 존재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소 일반 순찰차로 단속하기 힘들었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난폭운전 등 단속 건수가 일반 순찰차에 비해 2배나 늘었고 이에 대비해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암행 순찰차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원래 2016년 도입하기 수년 전,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행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져서 시범 운행 후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통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이나 보복운전 그리고 얌체운전이 증가하면서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인식도 달라졌다.

한국 도로공사가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5%가 암행 순찰차 도입으로 인해 교통법규 준수에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행 순찰차가 더 확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75.2%로 나타났다.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암행 순찰차는 현재 서울 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1대, 고속도로에 21대 등 총 22대로 지금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음주가무 기타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면서 암행 순찰차를 비롯해 드론까지 이용하여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암행 순찰차는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면서 이를 보여 짐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도 한다. 잠시 동안의 자신의 편의를 위해 행하는 법규위반 행위는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까지도 해를 끼치게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암행 순찰차가 없더라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어 위반 없는 도로가 되길 바라본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경장 배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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