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연하장 발송한 혐의
A는 2018년 1월 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