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둔산동 1083번지의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중 도로교통법을 어기며 중앙선 침범에 분진과 소음을 내며 버젓이 관리감독을 무시하며 공사를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인 서구청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공사현장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하 3층 지상 13층의 건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완공 예정 이다.

공사 설계자, 감리자는 (주)종합건축사무소 정림이고 인덕건설(주)에서 공사를 시공을 맡았다.

인덕건설(주)하면 누구나 아는 건설회사임에도 도로교통법을 무시한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근 상가 주민 및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장의 건축허가표지판(안)에는 민원을 제기하라고 버젓이 전화번호를 적어 놨지만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로 나와있다. 이 문제는 관할 구청에서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 한것인지, 공사현장에서 잘못 표기 한것인지 묻고 싶다.

구청의 전화번호가 변경 됐다면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바로 표기하라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 만약 보내지 않았다면 탁상행정으로 행정을 처리 한다고 생각 된다.

앞으로 탁상행정 보다는 현장 중심행정으로 민원을 해소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 현장에서 관할 구청을 무시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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