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노화기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알리고자 ‘우리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라는 홍보포스터를 부여군민에게 배포하며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초기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유태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 관리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소화기 표면의 제조년월을 확인하여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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