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황사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발전소 및 대규모 공사장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2개월(4~6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이며,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 시와 운영 중으로 나누어 사업장의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황사철을 맞아 주로 발전소, 토석채취 사업장, 대규모 도시개발공사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약30개소)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협의기준 준수 여부,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시스템) 및 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망, 살수시설 등)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협의기준 :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물환경보전법」 및「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법령에 명시된 법적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기준)

특히,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지 등 이행조치명령 처분이 이루어지며,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 시민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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