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부여읍 남·여의요소방대, 부여군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으며, 홍보에 나선 참여자들은 주민들에게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부, 소방차 통행 장애요인 지도, 단속 등 시민들의 의식 계도활동에 힘썼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집중 홍보하였다. 이는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의거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처가 가능하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 길터주기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