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얼마 전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사기범에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일이 발생했다.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으로는 지난 2017년 12월 8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어서 큰 충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4만 9천여 건, 피해 금액 약 2천423억 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26%나 증가했고,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금액은 약 1천800억 원으로 1년 만에 3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노린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유령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신종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능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상대방의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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