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3월 16일 세종시의원선거구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3월 26일(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관할구역 : 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의 경우는 현행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되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었지만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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