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김종호

최근 일상 속에서 전동휠을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전동휠은 '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 즉 스마트 모빌리티로서, 전동킥보드와 나인봇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전동휠을 타는데 과연 면허증이 필요할까? 정답은 'YES'이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층에서 성인 계층까지 별다른 구분 없이 이용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동휠에 면허증이 필요하리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휠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와 같이 운전면허의 소지와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로로 주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맞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상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만 16세 미만의 한 청소년이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됨을 알아야 한다. 한편 공원 등에서는 전동기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 때 공원 내 주행 금지는 물론이고 특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운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가장 큰 문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광고만을 보고 무작정 전동휠을 구입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무면허 운전 등의 범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동휠의 면허, 차량등록, 주행방법, 보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사람들이 레저 및 취미생활에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올해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전동휠을 사 줄 계획이라면, 우선 면허취득 여부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동안 면허 없이 운행해 왔다면, 하루빨리 면허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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