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일용 서장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