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9일 201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3,208건에 대한 3억5천3백만 원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총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으로 2017년부터 자동이체와 연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2월 말까지 연납제 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감면 부과되는 사실을 알리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홍성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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