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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