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