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가 13일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조항을 선택한 것과 관련, 세종시와 세종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에서 그동안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주장한 것은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개헌 초안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헌법특위의 개헌안 초안에‘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선택한 것에 대해 헌법특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왜곡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도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률 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질문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법률 위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수도 찬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만 한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했으며, 댓글만 보더라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찬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특위가 소수 의견인 ‘법률 위임’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헌법특위 초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자문위원회 왜곡된 결정과 별개로 수도 규정에 대한 다수의 논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 위임’ 복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헌법특위는 다수의 여론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법률 위임’이라는 실체도 없는 유령 조항을 무슨 근거와 논리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만약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 상식적, 법리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항구적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동의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헌법특위의 주관적이고 정치적이고 관념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도 수도 조항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 헌법특위 개헌안에도 법률 위임이라는 현실인식이 결여된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위 교수와 전문가, 서울 중심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현실적 한계도 차제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면서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따라서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특위의 수도 법률 위임에 대한 심각한 여론왜곡을 엄정하게 직시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개헌의 핵심 당사자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 또한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입으로는‘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당론이라고 말해왔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서는 ‘통일을 이유로 헌법에 수도(首都)조항을 신설하는데 반대했고, 오늘 발표된 대통령 자문위의 정부 개헌안에서는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당론이 겨우 이런 것인가 묻고 싶다."면서 "
더 이상의 말장난과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을 향한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개헌안 초안에 대해 다소 아쉽지만, 법률에 '수도조항'을 신설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께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은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대전충청 주민의 숙원인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
물론, 초안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못 박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그안 수많은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법률로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하든, 법률로 위임하든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대전충청을 너머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다. 특히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악몽 같았던 2004년‘관습헌법’ 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수도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대전충청의 민심을 이해하는 동시에 수도권 국민을 배려하고, 국회를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 헌법자문특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