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기간 동안,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여 실제 낙하물의 추락 여부를 불물하고 적재물 고정상태 불량,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한 차량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4조 제2항에 따르면 3.5t 이상 화물차량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주행을 위하여 불법 개조하여 최고속도 제한설정 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화물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법 튜닝한 차량과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