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서 경장 김정모

최근 검찰내부, 문단, 극단, 종교 각계각층의 성과 관련된 만행을 폭로되는 미투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영학 사건”을 비롯하여 “상가 여자화장실 둔기 습격 건”, “여고생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관심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흉포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는 본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주변사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자신이 당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년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것은 예산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충분히 일어 날 수 있으므로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에 대한 관심으로 피해자 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활동 등 2015년 2월부터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피해 우려자 신변보호’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때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 경제, 심리,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범죄피해자보호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범죄피해자가 내 자신이 되거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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