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을 통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런데, 서천군 관내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준다.

한편, 공포된 소방기본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할 안전 구역”이라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차금지 등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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