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10개 유관기관과 일자리안정자금 합동 캠페인 펼쳐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중기청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이 앞장 서기로 했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1일 충남 아산 지중해마을에서 아산시, 고용노동지청등 10개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도록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아산 지중해마을 300여개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권장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매장 판매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월평균 20만원 한도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과세소득 월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상점 주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홍진동 청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집중순회하며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 홍보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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