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공주시(4.75%↑), 전국(6.02%↑), 충남도(4.71%↑)-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3491필지에 대해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서면(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주시청 토지과 토지행정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준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26만 6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활용해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재조사하고,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윤왕진 토지과장은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만큼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개별공시가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