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13일 다음 달부터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23개 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주․야간 수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 배출,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야간단속 시 주민단체와 함께 불법 투기 단속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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