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아파트는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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