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노인외래진료비 경감…하반기엔 2~3인 상급병실 건보 적용에 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김재경)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확대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혜택에 대해 22일 밝혔다.

1월 1일부터 15~50%까지 가산되던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7월부터는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계 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도 대폭 인하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 한해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와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었다.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500원 부담, 약국 약제비 1만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해당 금액 초과 시엔 총 비용의 10~30% 부담 순이다.

연 1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치석제거(스케일링)의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조정됐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7월부터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가건강검진제도도 개선됐다.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 10%가 폐지되어 무료로 제공한다.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로 이원화되어 있던 일반건강검진 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질병/증상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또한 그동안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2차 검진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개편 이후 의료기관에서 2차 검진과 치료를 병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확대된다.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선 간호인력이 4회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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