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완료, 올해 제원·두두지구 추진

금산군이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과 올 1월 9일 제원면 및 군북면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제원지구 및 두두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제원면 제원지구 195필지(58,069㎡) 및 군북면 두두지구 972필지(830,089㎡)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총 2억1700만원이 들어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과 기능,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도면을, 새롭게 조사·측량을 실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는 작업이다.

토지분쟁의 불씨 해소는 물론, 디지털 지적 구현과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신정지구 등 6개 사업지구를 완료했으며, 부리 어재지구는 올해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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