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두 번내는 세금 한번에, 1월 선납시 10% 세액 할인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이번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10일 2018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만 8천여명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전년대비 9.2%증가했다.

연납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시 세무과(☏041-746-5442)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 및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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