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표시장 종류별 해당기간(무사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동안 교통사고(인적피해 및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교통사고)전력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월 15일(월)부터 2월 20일(화)까지 37일간으로 사업용 운전자는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041-850-7320)에 접수하면 된다.
경찰관계자는 “무사고 운전자를 적극 선발하여 공주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