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도시! 공주를 만드는 소중한 세금-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달을 맞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 6268건, 24억 636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가 해당되고, 과세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으로, 1기분 부과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포함)도 일할 계산해 2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통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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