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지난 13일, 사상압연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주○○, 27세)가 압연롤에 끼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장소인 A열연공장과 인근 철근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A지구 전체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사상압연기는 제철공장에서 철판제품의 두께, 폭, 형상 등을 조정 생산하는 설비임)

더불어 열연공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하고, 이어서 강도 높은 현장 안전보건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안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 초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공장 관련자를 소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광훈 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히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대기업이 사고를 낸 것은 무엇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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