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화)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12월 15일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선전탑을 게시·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살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이 일부 제한·금지된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권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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