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자치법규 정비 이행도 노력과 정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도는 올해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18건과 규제완화 대상 조례 2건을 모두 정비, 계획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도는 법제처의 정비대상 조례 통보를 받아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 등 입법사전절차를 수행했다.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협의회·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상정,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총 20건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제처의 ‘신호등체계 시스템’을 활용,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104개를 발굴, 이듬해인 2015년 말까지 일괄 정비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제12회 우수 조례상’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조례, 보조견 입장제한 조례, 일본식 한자어 조례 등 1238건(도 77, 시군 1,161)을 발굴해 정비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명수 도 법제팀장은 “이번 조례정비 최우수기관 선정은 법제처와의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 및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