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수년간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여러 문제로 표류된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다가올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원도심의 꽃이자 중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임시총회가 오는 16일(토) 14시 (구)충남도청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식장산관 식장산홀(2층)에서 개최 됨에 따라 대전 원도심 재개발의 운명이 달릴 위 총회에 조합원들 및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위 임시총회를 발의한 대표자 장용철에 따르면, “과거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전 임원들과 관련 업체들간에 규정에 어긋난 계약체결과 해당 정비업체의 무리한 용역계약 및 대행료 지불, 총회소집통지에도 없는 ‘4호란의 기타안건’ 처리로 불법으로 수십억원의 대여금을 의결하려하고, 계약체결 1일 전 설립된 ‘자격도 없는 업체’와 수백억원의 U-CITY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도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무관심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답답한 속내를 토로했다.

또한, “현재 전 임원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부당한 용역비와, 수백억의 조합채무 그리고 수천억원의 불필요한 U-CITY 공사계약에 대한 해결은 조합원들의 무관심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갈 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2017. 12. 16.에 개최될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 문제점에 대책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 역시도‘은행1구역도시환경조합과 관련한 수백억원의 채무, 불필요한 수천억원의 공사계약 해지, 부당한 지출 등은 오로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결을 통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무관심은 오히려 조합원 자신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오는 16일 열릴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시총회에서 어떻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